고용·노동

근태기록 조작으로 인한 급여환수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기업의 인사담당자 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조작한 구성원이 있어,

급여환수 조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객관적 증거 확보 상황)

급여 환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조작하여 임금이 초과지급된 경우에는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동의를 받아 공제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궇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렇습니다.

    2.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월급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으며 이때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고 추가적으로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작하여 허위로 수당청구 등을 하였다면 환수조치가 가능하고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자측에서 환수조치에 응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환수 가능합니다. 해당 금액은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이 아니라,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금품이므로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고의로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불법행위에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모두 가능합니다.

    민법 제741조 및 제75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객관적 증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급여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면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근로자에게 환수 및 금액을 고지하여 동의서, 확인서를 받아 둔다면 환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객관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의 성격을 갖게 되며, 이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물론, 금액의 환수나 반환청구와 별개로 징계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