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객관적 증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급여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면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근로자에게 환수 및 금액을 고지하여 동의서, 확인서를 받아 둔다면 환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객관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의 성격을 갖게 되며, 이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물론, 금액의 환수나 반환청구와 별개로 징계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