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나가면 어떤걸 가지고 오나요?
영장에 적시된 물품만 가져오나요?
아니면 현장에서 영장집행 검사의 판단에 따라 압수하는 물품이 달라지나요?
압수수색의 경우,
영장에 기재된 장소에서, 압수대상자의 기재된 물품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검사 판단에 따라 임의로 달라지는 것은 영장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장에 기재된 물품만 압수가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