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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수달152
멋진수달15223.10.05

육아휴직 언제 회사에 말 할 수 있나요 ?

입사한 날짜는 23년 7월 17일이고 육아휴직 들어가는날짜는 24년 2월 19일부터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30일전에 미리 말해야한다고 해서 24년 1월 18일쯤에 육아휴직 의사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라 회사에서 거부 할 수도 있을거 같아서 고민중입니다 ..

그리고 실제로 근무한날은 7월 4일인데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ㅠ
고수님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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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 기준으로 재직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이고 피보험단위기간은 육아휴직급여 지급기준이지 거부와는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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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1월 19일 이전에 육아휴직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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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및 동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려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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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은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1월 18일에 이야기를 해도 이미 6개월이 지난 상태이므로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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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기간에 신청하지않은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용자는 허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신청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3년 7월 17일날 입사해서 24년 2월 16일까지 근무하면 6개월 이상 근무를 한 것이므로 30일 전에 육아휴직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실제근로를 7월 4일부터했다면 그에대한 급여내역서, 문자, 전화 등 별도 입증이 필요하나 육아휴직 신청관련해서는 굳이 안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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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개시 시점으로 180일 이상 넘으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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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4년 1월 18일쯤에 육아휴직 의사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라 회사에서 거부 할 수도 있을거 같아서 고민중입니다 ..

    → 입사일 기준 180일이 지난 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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