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언제 회사에 말 할 수 있나요 ?
입사한 날짜는 23년 7월 17일이고 육아휴직 들어가는날짜는 24년 2월 19일부터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30일전에 미리 말해야한다고 해서 24년 1월 18일쯤에 육아휴직 의사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라 회사에서 거부 할 수도 있을거 같아서 고민중입니다 ..
그리고 실제로 근무한날은 7월 4일인데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ㅠ
고수님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 기준으로 재직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이고 피보험단위기간은 육아휴직급여 지급기준이지 거부와는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1월 19일 이전에 육아휴직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및 동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려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은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1월 18일에 이야기를 해도 이미 6개월이 지난 상태이므로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기간에 신청하지않은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용자는 허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신청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3년 7월 17일날 입사해서 24년 2월 16일까지 근무하면 6개월 이상 근무를 한 것이므로 30일 전에 육아휴직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실제근로를 7월 4일부터했다면 그에대한 급여내역서, 문자, 전화 등 별도 입증이 필요하나 육아휴직 신청관련해서는 굳이 안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개시 시점으로 180일 이상 넘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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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4년 1월 18일쯤에 육아휴직 의사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라 회사에서 거부 할 수도 있을거 같아서 고민중입니다 ..
→ 입사일 기준 180일이 지난 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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