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피부양자는 몇명까지 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제 밑으로 몇명까지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동생 친척 할머니 뭐 이런식으로 다 가능한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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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제 부양하고 있는 부양가족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인원의 제한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피부양자 등록에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실실제로 부양하는 대상만 등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피부양자요건을 만족하기만 하면 등록인원에 제한은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등록인원에 제한은 없습니다만,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요거만 충족한다면 모두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공제를 받으시려면 해당 가족들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아래 연령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형제 및 자매 :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