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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

피부양자는 몇명까지 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제 밑으로 몇명까지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동생 친척 할머니 뭐 이런식으로 다 가능한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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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제 부양하고 있는 부양가족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인원의 제한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피부양자 등록에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실실제로 부양하는 대상만 등록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피부양자요건을 만족하기만 하면 등록인원에 제한은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등록인원에 제한은 없습니다만,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요거만 충족한다면 모두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공제를 받으시려면 해당 가족들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아래 연령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형제 및 자매 :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