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2022년 3월 23일 입사를 하였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2. 3. 23. ~ 2023. 3. 22. : 매월 개근할 경우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 총 11개 생성
2023. 3. 23. ~ 2024. 3. 22. : 15개의 연차유급휴가 생성
따라서 질문자님에게는 근로기간 동안 개근을 전제로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생성되었으므로, 사용하지 않고 정산받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여야 하는데, 이 때에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한 부분도 함께 지급 받게 되실 것으로 보여지며, 만약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지청에 신고를 하여 받아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