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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달팽이246
조용한달팽이24624.03.15

23개월 근무하고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연차 수당 문의하려고 합니다

2022년 3월 23일에 입사하여 2024년 2월 23일에 퇴사하였는데

2023년 1월 급여에 2022년 연차(월차)수당을 정산해줬고

2024년 1월 급여에 2023 연차 수당을 정산 해줬습니다

2024년 2월 23일에 퇴사를 하였는데 저번 달에 연차 1개를 쓰고 남은 14개의 연차 수당을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나요? 저에게는 연차 수당 1개만 급여랑 같이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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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회사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이 가능합니다.(재정산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2. 재정산 규정이 있다면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이기 때문에 총 26개를 기준으로 하여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 + 수당으로 정산받은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만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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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일수에 부합하게 정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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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면 2024년 1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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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2022년 3월 23일 입사를 하였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2. 3. 23. ~ 2023. 3. 22. : 매월 개근할 경우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 총 11개 생성

    2023. 3. 23. ~ 2024. 3. 22. : 15개의 연차유급휴가 생성

    따라서 질문자님에게는 근로기간 동안 개근을 전제로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생성되었으므로, 사용하지 않고 정산받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여야 하는데, 이 때에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한 부분도 함께 지급 받게 되실 것으로 보여지며, 만약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지청에 신고를 하여 받아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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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내규정에 퇴사 시 입사일로 재산정하여 정산한다 라는 내용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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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지 않거나 산정하고 있더라도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2024년도에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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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3개월 근무라면 만 2년 미만 근무이므로

    총 발생 연차는 26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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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발생했으나 사용하지못한 14개의 수당은 퇴사시 정산받으셔야 합니다.

    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가 산정된 것으로 보이고, 퇴사시 입사연도로의 재산정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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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22.03.23. 입사해서 최종 24.2.23. 퇴사한다면

    2년 미만 근무한 것이므로 연차휴가는 총 11일 + 15일 = 26일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속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정산 받은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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