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계약서 작성
올해 4월20일이 계약 만료인데
집주인이 재계약 여부에 대한 문자를 보냈고
재계약의사(계약갱신청구권)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5% 전세보증금을 4월19일까지 입금해달라길래 집주인 마음이 변할까바 오늘 미리 입금을 하고 확인문자까지 받았습니다
제 명의로 된 계약이나 입금은 남편이름으로 했습니다
문제되거나 하진 않나요?
그리고 재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요?
문자로 대체를 해도 법적 효력에 문제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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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문자로 보내고 송금을 완료한 이상 우선 약정에 따라 계약 갱신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정당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보다 명확하게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기존 계약서에 개정안으로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보증금 증액을 기재하고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된 계약에 대하여 남편이름으로 입금을 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측에서 문제를 삼아도 질문자님의 의사에 따른 계약이행이라는 점은 부부라는 점을 근거로 인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자로 변경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겠으나, 법률분쟁을 대비하여 명확한 자료확보를 위하여 갱신내용에 변경이 있다면 재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