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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생쥐47
냉엄한생쥐47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계약서 작성

올해 4월20일이 계약 만료인데

집주인이 재계약 여부에 대한 문자를 보냈고

재계약의사(계약갱신청구권)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5% 전세보증금을 4월19일까지 입금해달라길래 집주인 마음이 변할까바 오늘 미리 입금을 하고 확인문자까지 받았습니다

제 명의로 된 계약이나 입금은 남편이름으로 했습니다

문제되거나 하진 않나요?

그리고 재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요?

문자로 대체를 해도 법적 효력에 문제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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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문자로 보내고 송금을 완료한 이상 우선 약정에 따라 계약 갱신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정당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보다 명확하게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기존 계약서에 개정안으로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보증금 증액을 기재하고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된 계약에 대하여 남편이름으로 입금을 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측에서 문제를 삼아도 질문자님의 의사에 따른 계약이행이라는 점은 부부라는 점을 근거로 인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자로 변경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겠으나, 법률분쟁을 대비하여 명확한 자료확보를 위하여 갱신내용에 변경이 있다면 재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