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은 했으나 호봉테이블이 불리하게 변경
사원에서 대리로 승진하였지만, 기존 연봉테이블 상으로 8백만원이 인상되어야 하는 임금이 테이블 변경을 이유로 2백만원만 인상 되었습니다.
취업규칙 상에는 별도의 호봉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고만 되어있고, 명시적으로 표기되어 있지는 않은데, 실질적으로 호봉테이블을 이용해 급여를 산정하였고, 그렇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변경된 테이블의 경우, 초봉이 5백만원이나 낮고, 호봉당 상승금액도 100만원에서 90만원으로 더 낮아졌습니다.
이런 경우 임금이 상승 했더라도 장래에 오를 상승분과 승진 급여가 줄어든 것으로 생각되어 불이익이라 생각됩니다만, 노동법에 저촉되는 사안이 아닌지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테이블과 같은 취업규칙 내 규정의 불이익변경이 있고 그 효력을 인정받는다면 그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을 계산 및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어떤 호봉테이블을 사용할지 별도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승진 시 무조건 임금을 인상하도록 의무화한 법도 없습니다. 사업주의 자율입니다. 또한 해당 내용은 이미 취업규칙을 통해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한 변경은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이는 '변경'할 때입니다. 법적으로 문제삼기보다는 해당 호봉테이블이 근로의욕 저하를 불러와, 승진 기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시면서 회사의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다만 이는 질문자님께서 주신 한정된 정보에 따른 답변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시는 곳 근처 노무사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가실 때 호봉테이블과 인사팀이 보낸 문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인상이 임금 테이블 등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는 경우, 임금 테이블을 변경하려면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기존의 임금 테이블에 기초하여 산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