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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달팽이259
강렬한달팽이25922.03.31

차용증관련문의와 채무변제법적문의

2003년에쓴 차용증을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지금에와서 돈을 갚으라고 하는데 2010년1월에 마지막 거래내역이 있고 그뒤로는 거래내역이 없습니다 제가 2010년1월에 조금붙여주고그뒤로는 갚지못하고 중간에 저는파산신청을 한상태였구요 지금은 회복된 상태인데 ᆢ지금도 채무변제할능력이 되지않고 만약법적으로 한다면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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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년 이전에 마지막으로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해당 채무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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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채권이 포함된 내용으로 파산신청이 이루어져 파산면책되었다면 당연히 면책되어 상환의무가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멸시효도과가능성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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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채무의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이 되어서 이미 소멸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에 의하면 변제를 하지 않아도 무방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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