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추석 연휴가 매우 길지만 회사에서 10월 2일과 10월 3일에 출근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10월 3일은 수당을 준다고 하고 10월 2일은 대체 휴일이기 때문에 수당을 못 준다고 하네요 5인 이상 사업장인데도 말이죠 노동법에 위배되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