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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0

대체 휴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가 매우 길지만 회사에서 10월 2일과 10월 3일에 출근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10월 3일은 수당을 준다고 하고 10월 2일은 대체 휴일이기 때문에 수당을 못 준다고 하네요 5인 이상 사업장인데도 말이죠 노동법에 위배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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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3.09.20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0월2일과 10월 3일 모두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유급휴일입니다. 출근해서 일을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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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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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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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0/2도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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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2. 임시공휴일 또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그 날 근로한 때에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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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는 임시공휴일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인정해 주어야 하며, 만일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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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법 위반입니다.

    당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일, 3일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일하면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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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 위반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0월 2일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2. 따라서 10월 2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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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0월 2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또한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은 다르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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