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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숲새213
되알진숲새21321.09.16

사이버 모욕죄 처벌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올해 5월 김아무개씨가 A군의 기사를 보고 의문점에 대해 글을 씀

타 뉴스 기사와 다른 블로그에도 의문점을 지적하는 글이 여러개 올라옴

다음날, A군의 기사가 정정됨 (의문점이 사실이었음)

김아무개씨는 얼마 전 의문점에 대한 글을 삭제했고, (왜 삭제했는지는 모름)

네티즌들이 김아무개씨의 다른 게시글에 A군에 루머를 유포했다며

당신이 쓴 의문점에 대한 글로 인해 A군이 욕을 먹었다며 책임지라고 댓글을 작성함

김아무개씨의 다른 게시글에

'헐 A군 거짓말로 몰았던 글 쓴 본인이시네요 좀 극혐이다'

라고 댓글을 달았다면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것인지요?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김아무개씨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김아무개씨가 공연성, 특정성에 대한 증거자료를 다 제출하고 모욕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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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헐 A군 거짓말로 몰았던 글 쓴 본인이시네요 좀 극혐이다'이라는 발언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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