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양이 먹이를 주기 위해 골목길에 물통 등을 두는 것은 노상에 적재물 방치한 거랑 똑같이 처벌할 수 있지 않나요?
우리가 물건을 바닥에 버리면 쓰레기투기 등으로 처벌받고 가게 앞에 광고판이나 커라단 물통 등을 두면 구청에서 치우라고 하고 경고도 하던데요. 크기는 좀 작아도 길가에 물통과 밥그릇은 두는 행위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바닥에 물건을 두는 경우,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쓰레기 투기로 볼 수도 있고 한편 도로의 무단점용(불법점용)행위로 보아 행정제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은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밥그릇이나 물통이 무단 폐기하려는 의사로 두지 않았다는 점과 말씀하신 다른 예시처럼 커다란 물건을 두어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 등을 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