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빌라 근처에서 길고양이 먹이를 주는 통을 가져다 두는데, 누가 치우나봐요. 거기에 통을 치우면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나와있는데 실제로 형사처벌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치워 효용을 해한다면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위 '캣맘'이 길고양이를 주기 위해 설치한 밥그릇을 치운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종종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