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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도롱이24.02.23

길고양이 먹이를 주는 통을 임의로 치워도 처벌 사유가 되나요?

사는 빌라 근처에서 길고양이 먹이를 주는 통을 가져다 두는데, 누가 치우나봐요. 거기에 통을 치우면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나와있는데 실제로 형사처벌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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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치워 효용을 해한다면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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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위 '캣맘'이 길고양이를 주기 위해 설치한 밥그릇을 치운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종종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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