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거 안갚은 돈이 있어서 소장이 날라왔는데 갚아야할 돈이 복리로 계산이되는건가요?

과거에 빌리고 안갚은 돈이있었는데 그사람이 고소를해서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소장에 원금과 더불어 1년당 5%의 이자를 더해서 갚으라고 적혀있는데 이자가 복리로 계산되는건가요?

단리로 계산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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