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는데 이게 성립하나요?
B가 A에 대해 고소한 상황입니다.
B가 이전에 A에 대해 패드립, 미래자식모욕, 인격모독을 한 상황이며 B가 A사냥을 방해하러 온상황입니다.
A ㅈ집복수하러왔냐?
B 할수 있는 말이 그런 저급한 단어들 뿐이냐? 부끄럽지도않냐?
A ㅈ집을 ㅈ집이라그러지 뭐라그래?
A 주차장 크다며 ?
A 파킹 몇대했대?
좀있다 B여친와서
집 관리인 어디갔어? (ㅈ집이라곤 안함)
최근에 B가 카페에 글을 올렸는데 A가 ㅈ집이라 말한 부분과 B가 가 패드립한부분에 있어서 서로 막말로 끝났다고 글에 게시한 것도 캡처를 해놨습니다.
이후에 A가 고소를 당한 상황인데
B가 서로 끝났다고 했는데도 통매음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게 성립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