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는데 이게 성립하나요?
B가 A에 대해 고소한 상황입니다.
B가 이전에 A에 대해 패드립, 미래자식모욕, 인격모독을 한 상황이며 B가 A사냥을 방해하러 온상황입니다.
A ㅈ집복수하러왔냐?
B 할수 있는 말이 그런 저급한 단어들 뿐이냐? 부끄럽지도않냐?
A ㅈ집을 ㅈ집이라그러지 뭐라그래?
A 주차장 크다며 ?
A 파킹 몇대했대?
좀있다 B여친와서
집 관리인 어디갔어? (ㅈ집이라곤 안함)
최근에 B가 카페에 글을 올렸는데 A가 ㅈ집이라 말한 부분과 B가 가 패드립한부분에 있어서 서로 막말로 끝났다고 글에 게시한 것도 캡처를 해놨습니다.
이후에 A가 고소를 당한 상황인데
B가 서로 끝났다고 했는데도 통매음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게 성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 성립여부에서 핵심 요건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했어야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만한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통매음죄 적용이 될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고소당하실 부분은 아니시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b의 여자친구에 대하여 ㅈ집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서로 욕설을 하다. 끝났다고 하더라도 해당 표현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다면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