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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언니
설이언니23.08.28

파트타이머 연차정산기준 문의드립니다


파트타이머로 2022년 6월 27일 부터 2023년 8월 18일까지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2022.07.27~2023.06.27 까지 8개의 월차(원래는 11개 이나 중간중간 근무일수를 다 채우지 못한 달이 3개가 있음)를 다 사용하였고 그후 근무한지 1년이 지나 15개의 연차가 발생되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2023.07~2023.08 퇴사 전까지 6개의 연차를 사용 했고 며칠전 월급내역서를 받았는데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7개라고 되어있었습니다.

남은 연차가 9개가 아니냐고 문의드렸더니 연차는 만근아닌 달은 지급에서 제외라 12개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보니 22년 12월에 하루결근, 23년 1월에 하 루결근, 23년 5월에 하루결근 (3개 모두 월차 사용 이후 결근)이렇게 있었습니다.

파트타이머는 하루라도 결근하게 되면 1년이상 근무해도 15개의 연차가 발생이 되지 않고 결근한 만큼 연차가 제외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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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결근으로 인하여 2일의 연차휴가가 공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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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간 8개가 발생하고 1년 되는 날 15개가 발생해서 총 23개가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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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연차의 경우 말씀주신대로 1달 개근을 하지 못하면 발생하지 않아 1개가 생기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1년 이상 연차의 경우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15개가 지급되어야 하며 출근율이 80%미만일 경우에만 한달 개근여부를 판단해 한달 개근시 1개를 지급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15개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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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1년 80%미만 출근자인지 여부가 중요해 보입니다.


    만약 80%미만 출근자가 아니라면 1년이상 근로시 15개의 연차를 부여받으며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6개를 사용하셔서 남은 연차는 9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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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년도 소정근로일에 80%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1년 차가 될 때 온전하게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파트타이머라고 해서 다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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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6.27.~2023.5.26. 동안 1개월 개근 시 매월 26일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022.6.27.~2023.6.26.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6.27.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6.27.~2023.5.26. 동안 3개월 개근하지 못한 때는 8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 것이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2023.6.27.에 발생한 15일의 유급휴가를 합한 23일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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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3일 결근을 하였다고 하여 15개의 연차에서

    3개가 제외되는게 아닙니다. 15개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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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이머라고 하여도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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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해야 1일의 휴가가 부여되며 그렇게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후 1년 내에 결근이 있는 달은 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사 1년 이후 발생하는 연차15개는 전년도 결근일수가 아닌 출근율을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다른 사정이 없다면, 1년간 결근 3일했다고 하여 출근율이 80% 미만으로 계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총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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