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근무한 경우 , 퇴사 후 퇴직금은 바로 지급되는건가요?
1년이상 근무한 경우 , 퇴사 후 퇴직금은 바로 지급되는건가요?
아니면 일정한 수령기간이 정해진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퇴직금은 보통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기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또한,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에 합의하였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시에는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 제36조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14일 이후에 지급하도록 연장할 수 있으며,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 시 퇴직금이 언제까지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 내용이 달라질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일체의 금품이 모두 지급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 및 지연이자까지 부담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위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에서 보실 수 있듯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지급기일을 연장하면 형사처벌은 면책되지만, 지연이자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어길경우 고율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즉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는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기간 내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됨은 물론,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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