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를 사고 A를 입주하고 싶습니다.
관련 1, 2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상황
A. 21년 5월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청약 APT 당첨 (23년 입주, 42평, 1인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
B. 비수도권 비규제지역 공시가 1억이하 APT (갭구매 예정)
궁금한점
1. B를 구매하고 A를 입주할때 A는 취득세율 1.1%로 적용되나요?
2. A를 입주할때 B 때문에 잔금대출 받을때 문제가 있을까요?
예) A 입주전 B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