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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숲새271
훌륭한숲새27121.10.06

공시가 1억 이하 APT 구매 후 청약 입주할때 취득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B를 사고 A를 입주하고 싶습니다.

관련 1, 2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상황

A. 21년 5월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청약 APT 당첨 (23년 입주, 42평, 1인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

B. 비수도권 비규제지역 공시가 1억이하 APT (갭구매 예정)

궁금한점

1. B를 구매하고 A를 입주할때 A는 취득세율 1.1%로 적용되나요?

2. A를 입주할때 B 때문에 잔금대출 받을때 문제가 있을까요?

예) A 입주전 B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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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A가 첫번째 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1.1%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은행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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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0년 8월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나 B가 비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하는 2주택이므로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2. 대출은 은행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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