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정지 신청후 사기죄로 고소가능한지요?
처음에 차량을 구입할때는 우선은내명의로 차량을 구입한후에 회사앞으로 이전하겠다해놓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2년일란시간이 흘렀습니다 그차는 행방불명이 돼있는 상태고 이제는 아예 연락도 안됍니다 지금 현재로 운행정지 명령을 해 놓은 상태이고 할부금이며 과태료 납부도 제가 내고있습니다 이건을 사기죄로 고소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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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으며, 어떤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셔야 판단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차량 구입 경위 등에서 기망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지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고소를 하여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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