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행정지 신청후 사기죄로 고소가능한지요?
처음에 차량을 구입할때는 우선은내명의로 차량을 구입한후에 회사앞으로 이전하겠다해놓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2년일란시간이 흘렀습니다 그차는 행방불명이 돼있는 상태고 이제는 아예 연락도 안됍니다 지금 현재로 운행정지 명령을 해 놓은 상태이고 할부금이며 과태료 납부도 제가 내고있습니다 이건을 사기죄로 고소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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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으며, 어떤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셔야 판단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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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차량 구입 경위 등에서 기망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지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고소를 하여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