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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나비270
호화로운나비27023.01.20

주말 포함 병가 급여 계산알려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직원이 아래 아래 일정으로 병가를 사용하였는데

화-금(4일) / 월 - 수(3일)

평일만 계산하면 7일 / 주말을 끼고 연속으로 계산한다면 9일입니다.

일할계산으로 급여작업을 해온 터라 전에 9일을 무급으로 일할계산 하였는데

예전에 노무사님께서 평소 주말에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주말을 제외한 7일을 무급으로 일할 계산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찾아보면 주5일 만근이 아닐시 이런이야기도 있어서 ㅠ

이런 경우 일할계산 무급병가 일수가 7일이 될까요? 9 일이 될까요?

만약 7일이라면 정확한 사유가 어떤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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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의 발생 여부에 따라서 계산이 달라질 것입니다.

    병가, 결근을 하는 경우에는 1주일 개근시 발생하는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월급제라면 월급안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니,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일당뿐만아니라 주휴수당까지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

    일할계산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계산을 한다면,

    한달 월급 - 7일 일당 - 주휴수당 2개 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1) 방식과 3) 방식에 따라 일수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요일 두 번 주휴일이 무급이므로 9일분이 무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병가를 사용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전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차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병가를 사용하였다면 2주분의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총 9일치의 임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병가 등으로 임금 공제 시 일할계산하여도 무방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간 총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월급여로 책정되기에 월별로 근무일수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임금이 책정되어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휴무/휴일에 상관없이 화~수요일을 연속된 기간으로 보아 "월급여/월일수*(월일수-9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