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22년11월에 짬뽕 먹다 깨진 플라스틱 용기 조각에 이빨이 다쳤습니다 지금이라도 배상받을수 있는지 해서요?
2022년11월에 짬뽕 짜장 탕수육을 시켰습니다. 짬뽕에서 깨진 조각이나와서 이빨이 상했습니다. 그당시 업체 사장님께 사진첨부해서 보내드리니 보험처리 해드리겠다는 말을 해와서 8년동안 시켜먹은 곳이고 일부러 그래겠나 싶어 그냥 지나쳤습니다. 당시에는 괜찮다가 이빨이 계속 아파와 서 병원도 다니고 그랬는데 이번에 병원에 방문하니 깨진 조각으로 다쳤곳이 많이 흔들린다고 의사선생님이 얘기하셔서 빼야될수도 있다고합니다.
11개월이 지난 시점인 지금와서 얘기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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