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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미려한치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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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할 때 물건이 설명이랑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고거래로 물건을 샀는데 판매자가 말한 상태랑 실제 물건 상태가 너무 달라요. 환불을 요구해도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는 건가요? 신고나 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설명한 내용과 실제 상품의 상태가 현저히 다르다면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민사로 매매대금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해자와 합의가 되면 피해회복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