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를 하면서 택배로 물건을 받았고 최초 설명한 물건의 상태와 실제로 받아본 물건의 상태가 많이 달라 곤란합니다 이럴 경우 이사람을 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건의 상태가 다른 정도가 거래의 여부를 결정할 정도로 중대하다면, 이러한 점에 대한 거짓설명은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품질 등의 차이가 있다고 하여 바로 기망 및 편취하였다고 사기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고 추가적인 사안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