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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3.07

새로 맡은 업무에 적응을 못할 때, 인사이동을 요청해도 회사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최근 새로 맡은 업무에 적응을 못하고 매일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인사담당자, 관리자분께 인사이동을 요청해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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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사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써 상당한 재량권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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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근로자가 요청해도 사용자가 거부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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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배치전환은 업경영 또는 근로계약의 본질상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인사권 행사로 회사의 재량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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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인사이동 요청에 회사가 반드시 들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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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정을 설명하고 회사에 요청을 할 수는 있어도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요청을 수용해야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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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인력의 배치나 인사이동은 사업주의 권한으로서, 이동 요청에 불응하더라도 법적인 구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와의 협의로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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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인사담당자, 관리자분께 인사이동을 요청해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회사의 조치가 부당하다면 이에 대한 이의읠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지노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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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인사이동에 대한 권한은 사용자에게 있어 근로자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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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인사이동은 회사의 권한이므로 적응 부족에 대해 회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개인이 부서변경 등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관리자분이 거부한다면 더 상급자에게 요청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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