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1년차 연차휴가 사용시기 궁금합니다
6월1일 입사하여 3개월째 근무중입니다. 급여에 연차수당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1년차때는 1개월 만근시 연차1개 발생으로 11개의 연차가 있는거로 알고있습니다.
6,7,8월 급여를 수령하였는데 상기3개월은 연차가 소멸된 것인가요?
추후에라도 연차수당 반납하면 사용가능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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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수당이 급여에 얼마나 들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이는 연차수당을 선 지급한 것으로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더라도, 사용하면 연차수당을 돌려줘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받았다고 하여도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월차 사용 가능합니다. 1년 후 소멸합니다.
연차수당을 부여하더라도 연차사용자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더라도 연차휴가 자체 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연차 사용 시 기 지급된 수당을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1년 미만 근속자는 1개월 근무 시 1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시키고 연차사용시 차감하는 것도 논란이 있기는 하나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사용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