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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다람쥐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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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통원치료 보험회사 제출서류?

11월18일 교통사고후 한방병원 통원치료중입니다

과실은 7:3 .8:2 제가 2~3 입니다 아직결정안남

상대는 화물공제 인데 진료확인서 제출해달라고 합니다 진단서 상관없구요

병원에서는 12월15일까지 4주 진료후 상태를보고

진단서 제출하면 2~4주 연장 치료가 가능하다고

만약 11월27일에 서류를 제출하면 27일부터 다시 시작해서 2주 치료 받는거라 12월15일에 서류제출하면된다는데 맞는건가요???

화물공제는 빨리달라만하던데

화물공제에서 진료확인서 12~14등급 확인할려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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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초 진단서 제출하게되면(시기에 관계없이) 진단내용으로 상해급수 판단하게 됩니다.

    상해급수가 12-14급 이라면 사고일 기준으로 4주까지 치료가 가능하기때문에 추가진단서는 4주 이후 제출하시면 추가 치료 가능합니다.

    12월 15일에 제출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상해 급수 12~14급인 경우 사고 이후 4주가 경과한 후에 계속해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 진단서의 제출이 필요하고 통원을 얼마나 다녔는지 확인을 하기 위한 것은 통원 시 지급되는 교통비의 산정때문인 것으로 두가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화물 공제에서는 해당 서류를 받아 합의금을 산출하여 빨리 끝내려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질문자님이 급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