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짓말탐지기 동의후 거부의사내도되나요?

피혐의자로 조사 받은뒤에 거짓말탐지기 해보자고 해서 조사당시 동의를 하였습니다. 3주뒤 경찰청에서 전화와서 하자고 하길래 거부했습니다.

1. 거짓말탐지기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2. 경찰쪽에서도 증거가 부족해서 거짓말탐지기 하자고 한거 아닐까요?

3. 아직 입건도 안된 사건인데 내사 종결 하면 따로 연락주나요?

4.거짓말 탐지기 거부 후 입건되면 수사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부할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동의하였다가 거부한 부분은 해당 사건 기록에 남기 때문에 혐의 판단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거짓말 탐지 조사를 하자고 한 것이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불이익 없습니다.

    2.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사건종결이 되면 처리통지를 합니다.

    3.. 수사기간은 고소인 및 피고소인 조사를 하는 기간을 고려하면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