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때 "만약 녹취가 나오면 협박죄가 될수 있다는걸 아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녹취록 및 녹음본을 보여주거나 들려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속 떠보는 상황이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했는데
대답하지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계속 꼬투리 잡고 물고 늘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증거자료 하나도 없이 떠봤던 사실을 알게됬는데
경찰은 대답하지않는 상황을 대답하지 회피하는걸 포장해서 검찰로 올려보냈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해도 되는지,,,,, 이런 상황에선 법원에 어떻게 이야기해야 해당경찰관의 조사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수사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법리적인 해석으로 어떻게 포장해서 이야기해야 제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