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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22.06.13

경찰이 증거없이 떠보는건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경찰 조사때 "만약 녹취가 나오면 협박죄가 될수 있다는걸 아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녹취록 및 녹음본을 보여주거나 들려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속 떠보는 상황이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했는데

대답하지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계속 꼬투리 잡고 물고 늘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증거자료 하나도 없이 떠봤던 사실을 알게됬는데

경찰은 대답하지않는 상황을 대답하지 회피하는걸 포장해서 검찰로 올려보냈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해도 되는지,,,,, 이런 상황에선 법원에 어떻게 이야기해야 해당경찰관의 조사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수사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법리적인 해석으로 어떻게 포장해서 이야기해야 제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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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경찰의 수사방식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수사의 기법 중 하나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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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진술서 기재 이후 최종 검토할 경우에 취지와 다르게 기재된 진술에 대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수정 요구를 하여야 하는 점에서 추후 다투는 것은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해당 진술 자체를 부인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나 리스크가 있는 선택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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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수사관이 없는 증거를 있다고 속이고 조사를 진행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단순히 있는 경우를 가정하여 조사를 진행한 것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수사관의 자의가 강하게 들어간 부분에 대하여는 조서확인과정에서 이의신청을 하여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해당 조서에 대한 내용부인을 통해 증거능력을 날릴 수 있으니, 증거부동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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