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모자간의 전세공동명의 문의 드립니다
모(유주택,분양권),자(무주택) 로
모의 기존주택을 매도하고 모자같이 공동명의로 하여 전세 입주예정인데
세대주는 자(무주택)로 할경우 자(무주택)는 ,계속적으로 세대주 무주택으로 인정되나요?
등본상 입주를 아들만 해야 무주택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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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 1분양권은 1가구 2주택자입니다.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는 아닙니다. 무주택세대주로 인정이 되려면 모와 세대합가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어머님의 보유 주택수는 기존주택과 분양권 총 2주택자이며 종전 주택을 매도하더라고 결국 1주택자이고 등본상 함께 되어 있다면 세대주가 아드님이라도 무주택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무주택세대주로써 청약등은 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