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8일 이상 무단 결근할 경우
병역법 제82조의 2 제1호에 의해서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8일 미만이라면 연장 복무 등으로 처리되고 형사처벌까지는 안 될수 있지만
8일 이상 무단 결근의 경우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위 규정에는 벌금형의 규정이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