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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무당벌레51
나른한무당벌레5123.11.01

해고당하면 이직할 회사에서 알 수가 있나요?

중소기업 재직 중입니다

중소기업 및 대기업으로 이직 준비중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저를 해고 한다면 현재 내채공 전부 환급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현재 회사에서 해고를 당해서 추후 이직할 회사에서 제가 해고 당한걸 알 수 있나요?

전 직장에서의 저에 대해 입사할 화사가 물어볼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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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새로 입사할 회사에서 레퍼런스 체크는 할 수 있습니다.

    레퍼런스체크를 하지 않는다면 해고로 그만둔지는 새로운 회사에서 알기는 힘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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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공공기관이 아니고 근로자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 조회할 수가 없습니다. 해고당한 걸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전 직장에 연락해서 물어볼 수는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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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질문자님)로부터 동의를 받았거나 법률로서 허락하는 경우가 아니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따라서 평판조회 동의에 관한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회사에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개인정보 유출로서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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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귀 근로자의 전 회사에서의 퇴사 사유에 대하여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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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레퍼런스체크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전직장에서 어떻게 이직했는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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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를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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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회사는 전 직장의 퇴사사유를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물어볼 수는 있으나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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