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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나른한무당벌레51
중소기업 재직 중입니다
중소기업 및 대기업으로 이직 준비중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저를 해고 한다면 현재 내채공 전부 환급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현재 회사에서 해고를 당해서 추후 이직할 회사에서 제가 해고 당한걸 알 수 있나요?
전 직장에서의 저에 대해 입사할 화사가 물어볼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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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새로 입사할 회사에서 레퍼런스 체크는 할 수 있습니다.
레퍼런스체크를 하지 않는다면 해고로 그만둔지는 새로운 회사에서 알기는 힘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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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공공기관이 아니고 근로자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 조회할 수가 없습니다. 해고당한 걸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전 직장에 연락해서 물어볼 수는 있겠죠.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질문자님)로부터 동의를 받았거나 법률로서 허락하는 경우가 아니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따라서 평판조회 동의에 관한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회사에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개인정보 유출로서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귀 근로자의 전 회사에서의 퇴사 사유에 대하여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레퍼런스체크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전직장에서 어떻게 이직했는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를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회사는 전 직장의 퇴사사유를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물어볼 수는 있으나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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