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엔 그런 차가 안 보이는데 예전에 보면 자동차 번호판은 휴지 같은 걸로 교묘하게 가려고 고속도로를 무한질주하는 차량이 있던데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서는 '고의로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에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관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자동차 관리법 제10조5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
1. 자동차 관리버부 제81조 1의2호에 따르면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그리고 같은 법 제84조 제3하 2호에 따라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