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운전을 하다가 보았는데 자동차 번호판이 오염돼서 인식이 불가한 차가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자동차 번호판이 보이지 않게 해 놓고 운전을 하면 법의 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은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법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되며,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번호판을 훼손한 상태에서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