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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

종합소득세 생애 처음으로 신고합니다.. 도와주세요!

손택스로 들어가서 보니까 제가 모두채움(납부)신고대상이라고 뜨더라구요.
내야할 세액은 0으로 뜨더라구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캡쳐화면처럼 결정세액0 기납부세액0
납부(환급)세액 0 이렇게 다 0으로 뜨더라구요.

1. 기납부세액이 0이라는 것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다 합해서 기납부 세액이 0이라는 뜻인가요?

2. 제가 캡쳐화면에 보이듯이 근로소득이 다 일용근로인데 12640000이 뜹니다. 이것은 다 일용근로라서 원래부터 환급이나 납부할게 없는것인가요?
왜냐면 종합소득세인데 계산할때 사업소득만 나오고 근로소득은 아예 나오지도 않더라구요.....

3. 저는 기납부 세액이 총 0이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환급받을 세액은 전혀 없었다는건가요?
왜냐면 사업자없이 그냥 일용근로로 저와 같이 일하시는분은 이전에 따로 직접 낸 세금같은게 당연히 없음에도 토스로 환급금 조회해보니 환급받을게 있다고 나온다고 하더라구요ㅠㅠ...

4. 계산방식이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환급받을 세액> 이게 맞나요?

5.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가 0이면 위택스로 납부하는 지방소득세도 자동으로 0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 두 지급명세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기납부세액 0 이시면 원천징수한 세액이 없다는 것 입니다

    2. 일용직소득은 종합소득세 대상소득이 아니시기 때문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3. 네. 기납부세액이 없으면 환급받으실 세액은 없습니다

    4. 질문자님 계산방식이 맞습니다

    5. 보통 국세가 0 이면 지방세도 0 이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기납부세액이 0원이면 환급받을 세금도 0원입니다. 납부할 소득세가 0원이면 지방세도 0원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본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을 지급받을 때 모든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