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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까칠한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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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 통매음 이거 성립가능한가요?

친구랑 게임중이였는데 제가 요원을 고르고 어떤 팀원중이 한명이 저보고 개인주의새ㄱ냐고 욕해서 제가 그냥 꼴린다 채팅하나 쳤습니다 어떤분은 통매음이 성립가능하다고하고 어떤분은 안된다고하고 아니면 그냥 겁줄려고 고소했다고 한분도 있는데 이게 통매음 가능한가요? 만약 통매음이여도 특정성이 없지않나요? 친구한테 했다고하면 괜찮지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꼴린다"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성적인 표현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으며 중의적인 의미로도 사용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통매음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특정 상대방에 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