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약간활동적인은행나무
약간활동적인은행나무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유보추인)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세법 사례와 실제 부담하는 세금이 머리 속에서 괴리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대표이사로부터 시가 100원인 토지를 500원에 고가매입(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할 때)

세무조정은

손금산입 토지 400원(-유보)

손금불산입 고가매입 400(상여)

추후 양도시

손금불산입 토지 400원(유보) 세율 19퍼센트 가정

법인세 76이 맞을까요?

그럼 과세 되는 세금들은

처음에 상여- 소득세

유보 추인- 법인세

이렇게 2개를 다 부담하는 것이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400원에 대해서 법인세 및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의 특수계쟈인 대표이사 등에게서 토지 등의 유형자산을

    시가보다 더 높은 가격, 즉 고가로 양수한 경우 고가로 양수한 토지

    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토지 400(유보) 및

    <익금산입>부당행위계산부인 400(인정상여) 세무조정 및 대표이사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시하여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향후 해당 토지를 법인이 양도시에는 당초 취득시의 고가취득에 따른

    유보 금액에 대하여 <손금산입>토지 400(-유보)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