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유보추인)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세법 사례와 실제 부담하는 세금이 머리 속에서 괴리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대표이사로부터 시가 100원인 토지를 500원에 고가매입(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할 때)
세무조정은
손금산입 토지 400원(-유보)
손금불산입 고가매입 400(상여)
추후 양도시
손금불산입 토지 400원(유보) 세율 19퍼센트 가정
법인세 76이 맞을까요?
그럼 과세 되는 세금들은
처음에 상여- 소득세
유보 추인- 법인세
이렇게 2개를 다 부담하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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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400원에 대해서 법인세 및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의 특수계쟈인 대표이사 등에게서 토지 등의 유형자산을
시가보다 더 높은 가격, 즉 고가로 양수한 경우 고가로 양수한 토지
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토지 400(유보) 및
<익금산입>부당행위계산부인 400(인정상여) 세무조정 및 대표이사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시하여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향후 해당 토지를 법인이 양도시에는 당초 취득시의 고가취득에 따른
유보 금액에 대하여 <손금산입>토지 400(-유보)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