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 시간추가 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3년도 (1월~11월) 오전 9시부터 오후6시반까지 8시간 30분을 주 5일 월~금 일했습니다. 식대포함 210만원을 받았으며 24년 5월 31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23년도 12월부터는 오후6시퇴근) 퇴사하기전 최저임금미달이라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러 갔는데 교육플러스센터에서 이건 최저임금미달이 아니라 30분에 대한 추가수당으로 들어간다고 1년이내 6개월 미달한 금액 체불 확인서를 회사에서 받아오라는데 회사측에서는 어쩌다한번준 상여금때문이라도 6개월은 안나올거라고 안써준다는데 상여금도 임금에 포함되나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 따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상여금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도 임금에 포함되지만 연장근로수당과는 별개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임금체불로 인정받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 보상 목적으로 지급한게 아니라면
(단순히 답변이 아닌, 당시 그러한 목적으로 보상을 계획한 증거문건 등)
상여금을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이었다 보긴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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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