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2개월 2주차 입니다. 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2023년 2월 9일자로 입사, 근로계약서는 2월 13일에 작성
근로계약기간 1년, 특이사항 내용은 없습니다.
저는
수습기간 3개월을 아직 채우지 못한 상황입니다.
일단 제가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된 계기는 대표님(지인)의 제안입니다.
계약서상으로 따로 기재하진 않았지만,
구두상으로만 이루어진 계약(조건)입니다.
->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소속인 사업장이 타지에 있는데, 그 사업장의 관리자 및 매니저로 발령?비슷하게 가는 조건이였습니다. 일단 이 회사에서 3개월~6개월 정도의 사업장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공부도 하고, 교육을 받고 가라는 내용입니다.
따로 미리 연봉 계약도 없었고, 거주지의 확실한 조건 및 장소 등 정해지지 않은 상황과, 정확한 업무에 대해선 내용이 애매합니다. 그래도 일단 나중에 정하자라고 하셨기에 저도 알겠다고 하고 결론적으로는 타지에 내려가는 조건으로(구두상)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주신 월급을 받으면서 열심히 인수인계 받고, 정리하면서 차칠없이 타지 사업장에 관련한 사무업무를 담당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중에 트집 잡힌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제가 외부에서 교육을 받을일이 있어서 교육담당자에게 연락이 왔는데, 그에 관해서 윗선에 바로 보고하지않고, 다음날 보고했다는 걸로 트집.
-> 일전에 윗선에서 저에게 2번정도 최대한 빨리 내려가달라고 요구 및 부탁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갑자기 카페에 사람이 많이 빠져서 일손이 없다. 예상보다 빨리 내려가서 도와달라는 얘기.
그런데 급여부분이라던지, 거주지를 정해주지도 않고 일단 빨리 내려보내기만 급급해서
저도 생판 모르는 지역에 가서 아예 거주지를 옮기는건데, 애초에 숙소 및 거주지는 회사측에서 해준다고 했었지만
확실히 이렇다할 것들을 정해주지 않아서 저 역시 불안하고 혼란스러워서
회사 윗선과 정확히 일정 조율을 한후 교육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정도 보고를 늦게한점 인데, 이부분으로 인해 타격을 받고 피해가 가는 상황은 아닙니다.
2. 타지역 사업장에서 현직으로 계신 이사님께 제가 업무 보고나 , 업무 관련 얘기도중
그 이사님께서 제 말투나 어투때문에 심히 기분이 나빴다며
카톡을 캡쳐해서 저희 회사 윗선에게 보고함.
-> 그래서 보고를 받은 윗선에서 저에게 기본이 안되있다는 식의 말과, 얼마전에 회사를 안좋게 그만둔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 말투같다고 조롱 비슷하게 하며, 타 직원들은 말을 이쁘게 하던데 라는 비교식의 비꼬는 말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원래 타지역 사업장에 가는 조건으로 들어온게 아니냐 라는 말과 함께
가기 싫은지 제가 계속 뭉개고 있었다는 말등, 어떠한 조율이나 합의 의사는 여쭙지 않고 대화진행했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연고도 없고 가본적도 없는 지역에 파견?을 가는건데, 적어도 급여산정 부분이라던지 거주지의 확실성 정도는 이루어져야 내려갈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화 도중 제가 일단 회사의 어떤 결정이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는 했으나, 실질적으로 그만두라면 그만둬야죠라는 말이라던지 그만두겠습니다라는 말의 의미는 아니었고 그런 말을 내뱉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윗선에서는 일단 본인도 생각을 해보고, 논의와 상의를 해보겠다는 말을 한뒤 대화는 마무리 됐습니다.
여기서 문제점.
-> 저와 미팅후 저희 회사 2명의 직원분과 각각 미팅을 하시고 15여분 정도 후, 사무실 문앞에서 저에게
타직원에게 이번주까지 인수인계 하라는 말을 던지고, 저는 당황해서 일단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타 직원들에게는 이미 제가 그만둘 사람처럼 얘기를 다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는 회사에 막중한 피해나 손해를 끼친게없는것 같고 제가 타지역 사업장에 계신 이사님께 오해를 풀기위해, 직접 카톡을 드려서 오해도 다 풀었고 다시 업무소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갑자기 인수인계를 하라는 말만 들었을뿐, 다시 저를 불러서 이래저래해서 계속근무는 힘들것 같다.
언제까지 인수인계 해줘라. 라는 말도 없이 그냥 이번주까지 인수인계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제가 네라는 대답만 했을뿐입니다.
저는 네라고 대답만 했을뿐,, 생각해보니 이건 아닌것 같아서 일단 해고서면통지이런것도 없고 해서 (사유도 불충분한것같고)
저역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수인계 역시 안하고 있구요.
(실질적인 말 뜻은 인수인계하고 다음주부터 나오지마.라는 의미입니다)
이런경우에 수습기간 2개월 2주차 , 상시근로자 5인이상 ,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가입 돼있는 상황인데
노동청에 신고라던지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걸까요?
아 해고예고수당 이런건 3개월이 안돼서 못받는다는건 알고 있고, 그리고 수습기간중에는 30일안으로 해고 통지 같은거 안해도 , 해고가 바로 가능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법적보호를 받을 다른 조치가 있는건지.
2. 회사측에서 해고 사유, 일자, 등이 기재된 서면통지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고 당할수 있는건지
3. 서면통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혹시 해고사유가 적합한 내용인지 (위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4. 그리고 회사측에서 서면통지든, 구두상 통지든, 이렇다할 액션이 없으면
제가 뻔뻔하게라도 회사를 나와도 되는건지. (눈치로는 이번주까지 인수인계하고 다음주부턴 나오지마 입니다)
5. 그리고 회사 대표가 윗선(임원)분께 인사권한을 다 주셨으면, 제가 아무리 대표님 제안 및 소개로 들어왔다고 해도
이렇게 당할 이유가 충분한지.
6. 마지막으로. 윗선에서 작정하고 저를 몰아붙여서 그만두게 하는 불이익이나, 겁주는 행동(언어,법적으로 본인들은 위배된게 없다 등) 이렇게 하게 되면, 저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일단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든 그러하겠지만, 생계형 직장인이고 하루아침에 실직자로 36세에 이렇다할 경력도 없는제가
일자리를 또 언제 구할수 있을지... 제일 걱정인건 아무래도 생계이겠지요.
어디가 토로 할곳이 없으며
노동위원회에도 자문을 구해보려고 전화 여러번 했지만, 통화연결이 잘 안돼서 여기에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즉, 회사의 의사표시가 해고의 의사표시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해고인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다면 비록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고용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없었다면 일방적으로 그만두라는 의사표시는 해고에 해당됩니다. 인수인계의 의미가 그만두라는 의사표시인지를 확인한 후 그것이 해고의 의미라고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적어주신 내용만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면 특별히 해고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서면통지 없는 해고는 해고사유가 있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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