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습기간과 관련한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회사와 정규직 채용의 건으로 수습기간 3개월(7월 21일 ~ 10월 20일로 명시) 진행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형태로 근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업무를 진행하면서 3개월 이후 정규직 전환의 어려움에 대한 언질을 받았으며, 현재 10월 19일 기준 서면의 자료로 해고의 사유와 소식을 전달받지 못하였습니다.
구두로 들은 해고의 사유도 성과, 업무의 숙련도 등 업무와 관련된 항목이 아닌 초과근무 없음, TO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등 피고용인 입장으로서 납득할만한 사유는 아니였습니다.
수습 근로 기간 중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격리 기간동안 연차의 4시간에 해당하는 유급 휴가를 사용하였으며 추가로 4일 4시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무급 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또, 워크샵의 이유로 하루에 해당하는 유급휴가를 지급 받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로 계약과 취업 규칙엔 무급 휴가와 관련하여 기간 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위 사례들을 비추어 볼 때 궁금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1. 수습 기간이라는 이유 아래로 위 사례와 같은 이유로 해고가 가능한지?
2. 해고가 진행된다고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10월 19일 24시 이후로 진행되는 해고 통보는 부당해고로 진행되는 것인지, 해고에 대해 30일 이후 퇴사로 진행하자 제가 얘기를 해도 되는 상황일지요?
3. 무급휴가의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 26조의 항목이 적용 안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질의의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게속하기 어려운 이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는 해고의 정당성과는 무관하며,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급휴가의 사용과 해고예고는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고사유가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2. 제26조와 해고의 정부당은 관련이 없습니다.
3. 2 참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근로자도 정식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수습기간 만료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거나 수습기간이 만료로 인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때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2.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항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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