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오전 8시 출근 익일 오전 8시 퇴근
7월 30일 오전 8시 출근 31일 오전 8시퇴근 하게 되면 퇴사일이 8월 1일로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1일자로 퇴사일이 되려면 30날 오전 8시 출근해서 오후 8시까지 근무하면 되나요? 아니면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면 되나요? 이것저것 찾아보니 24시 격일 근무자는 1일 연차를 사용하면 근무일 저녁 6시에 출근을 해야한다는 답변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8월 1일 퇴사하고 7월 31일 퇴사하고 월급에 차이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말일이 되나, 초일이 되나 퇴직금 계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월급도 근로시간 만큼 받으시면 되니,
더 근무하면 더 많이 받는 것은 당연하므로,
역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왜 꼭 퇴사일을 31일로 맞춰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0일부터 31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30일 근로로 보고 31일 퇴사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무로 7월 30일 근무가 시작되어 31일까지 하더라도, 31일까지를 근로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퇴사한다면 7월 31일이 퇴사일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다음날까지 근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게 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7월 30일 오전 8시에 출근하여 31일 오전 8시까지 근무를 하더라도 31일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에
해당하게 되어 질문자님의 마지막 근로일은 7월 30일이 됩니다. 따라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인 7월 31일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역일을 달리하는 근로를 한 때는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전까지의 근로는 전일의 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30일 오전 8시부터 31일 오전 8시에 퇴근한 경우에는 마지막 근로일은 7.30.이며, 퇴사일은 7.31.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작일의 다음날까지 근로가 계속될 경우 근로시작일의 근로로 봅니다.
7월 30일 오전 8시에 출근하여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근로하면 퇴직일은 7월 31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원칙적으로 시업시각이 속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익일까지 근무가 계속되더라도 시업시각이 속한 날을 기준으로 임금의 산정이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을 판단합니다.
퇴사월 급여 계산 시 퇴사일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이 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