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에서 중고 거래시 세무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이번에 중고로 법인에서 사용할 카메라를 개인에게 구매 예정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세무처리를 하면 될까요?
예를들어 판매자 인적사항 및 물품 사진?
이런식으로 처리방법과 어떤게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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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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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중고로 카메라를 구입하는 경우 적격증빙으 수취가 어려워 비용입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경우 다음 자료를 첨부하시어 비용입증을 소명하시면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판매자 인적사항 및 송금증(판매자에게 이체되었다는 증빙)
구매관련 증빙(판매자의 판매글 캡쳐 또는 대화내용 캡쳐)
카메라 사용내역 보관(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증빙)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서 매입한 중고물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서, 입금증명서류, 기타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계시면 자산 혹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적격증빙 없이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명세서만 있더라도 가산세 없이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