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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깍듯한홍학286

깍듯한홍학286

퇴직금 정산시 평균임금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만약 퇴직금 정산시 평균임금 3개월로 산정한다고 하면

예를들어 마지막 달에 5일만 근무해서 5일치 급여만 나갔다면

1개월(급여) + 1개월(급여) + 5일치 급여 = 3개월의 평균

이렇게 산정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2024.6.5.까지 근무하고 2024.6.6.에 퇴사한다면, 평균임금은 2024.3.6.~2024.6.5.까지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누면 됩니다.

  •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3개월은 90일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마지막 달에 5일만 재직했으면 25일치 급여 + 1개월치 급여 + 1개월치 급여 + 5일치 급여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근로일로부터 3개월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상기 질문대로라면 3개월에 미치지 못합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하므로 5일에 퇴사한 경우 25일 + 1개월 + 1개월 + 5일로 퇴직금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25~25일 / 1개월 /1개월/5일 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노동부 평균임금 및 퇴직금 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