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1년동안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려는데요
제가 요식업 일을했는데 사업장5인이상이고 주6일11시간일을했습니다 월급275만원에 숙소제공받고일했구요 근데 일할때 월급명세서보면 기본급150에 주휴수당 60만원이런식으로 각종수당다채워서 275로맞춰서주는데요 이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한걸로 취급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럼 제가 주6일11시간일하고 기본급150에대한 최저시급미지급으로 신고를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제/일급제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을 시급 또는 일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하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므로 해당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 되는 한,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에 실제 근로시간 대비 시급에 비례한 임금과 지급받은 임금 수준을 비교하여 그 차이분에 대하여 추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66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3,727,227원이 됩니다. 2,750,000원을 받았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므로 차액청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