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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지지받는북극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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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 전봇대에 생선 매달아둔 횟집 가게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타고 지나가다가 횟집 앞 전봇대에 엄청 큰 방어같은 생선을 매달아둔 걸 보고 경악했습니다.

일단 생선이 아직 팔딱거리면서 살아있었고 그때문에 사방에 피가 조금씩 튀었습니다.

물론 전봇대에도 피가 다 묻어있구요.

사람들 지나다니는 길에 자신의 소유가 아닌 전봇대에 생선을 매달아둔 횟집 주인 신고 가능한가요? 잔인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 올릴게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공기물의 손괴행위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거나 또는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단속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별도의 과징금 등 부과대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누구든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나,

    해당 생선이 식용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물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생선을 다루는 건 식품위생법위반 소지가 있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보하는 경우 관련 행정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