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공휴일의 출근도 휴일수당을 주나요?
이번달 1월 27일이 대체공휴일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대체공휴일에 출근하는 것도 휴일수당 수령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주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월 27일은 정부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유급휴일 입니다. 당일은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시, 대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 날에 출근하였다면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27일은 대체공휴일이 아니라 임시공휴일입니다. 이날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27도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7일 출근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입니다
임시공휴일에 출근 할 경우 할증의 대상입니다
8시간 이내의 경우 50%가 증가하고, 8시간 초가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가 증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