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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치타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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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집을 살때 규제나 자금출처 조사가 있는지요?

중국인 친구가 아파트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출처를 제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억 조금넘는 아파트인데요, 인천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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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출처조사는 주택 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기반으로 하게 되는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이나 6억원이상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등일때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므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특별히 자금출처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그 취득 목적, 국내 거주 여부 및 개인 또는 법인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 및 절차가 서로 다르다고 합니다.

    거주 외국인의 주거용 아파트 구입,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의한 부동산 취득 등

    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 절차 없이 매매계약 후 60일 이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면 되고

    이때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외국인은 규제가 많지 않고, 자금출처도 작성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 중국인 친구가 아파트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출처를 제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억 조금넘는 아파트인데요, 인천지역입니다

    ==> 외국인도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자금출처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매수인은 외국환 관리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추가로 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