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을 추천하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후에 추천 여부를 투표를 통해 가/부 여부를 확인하는데 가/부 여부를 판단하는 인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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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관의 임명 과정에서 국회의 인사청문회 후 추천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임명합니다.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조).
따라서, 헌법재판관의 추천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에서 가/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국회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입니다. 이는 국회에서의 일반적인 의사결정 방식과 동일합니다.
만약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다른 후보자를 지명하여 다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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