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기운찬재칼262
기운찬재칼262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을 추천하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후에 추천 여부를 투표를 통해 가/부 여부를 확인하는데 가/부 여부를 판단하는 인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관의 임명 과정에서 국회의 인사청문회 후 추천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임명합니다.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조).

    따라서, 헌법재판관의 추천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에서 가/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국회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입니다. 이는 국회에서의 일반적인 의사결정 방식과 동일합니다.

    만약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다른 후보자를 지명하여 다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