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휴게/휴일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바,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관하여 경영자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판단기준은 1)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권한을 가지느냐의 여부, 2)자기의 근로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가의 여부, 3)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입니다(대법 1989.2.28, 88다카2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