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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작은표범298
작은표범298
23.09.13

일반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지정된 직원의 주 64시간 이상 근무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현재 3개월 탄력 근무제도하에, 일반근로자가 주52시간을 넘어 주64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3개월 평균으로 근로시간을 조정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일반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임원 등)의 기준의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주52시간 관리대상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사용의 관리 기준 등이 근기법상으로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다른 규제로 제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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