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지정된 직원의 주 64시간 이상 근무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현재 3개월 탄력 근무제도하에, 일반근로자가 주52시간을 넘어 주64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3개월 평균으로 근로시간을 조정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일반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임원 등)의 기준의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주52시간 관리대상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사용의 관리 기준 등이 근기법상으로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다른 규제로 제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의 정관이나 계약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원이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관련해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2시간의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휴게/휴일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바,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관하여 경영자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판단기준은 1)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권한을 가지느냐의 여부, 2)자기의 근로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가의 여부, 3)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입니다(대법 1989.2.28, 88다카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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