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직연금 가입 및 운용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취업규칙으로 적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법인을 설립한 신생 법인입니다.
아직 1년이 안되어, 실질적인 퇴직금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추후 있을 퇴직금 관리를 위해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 DB, DC형 둘다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기존의 질문을 검색하여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DB형과 DC형의 퇴직연금을 임직원이 선택하지 않고,
임원은 DB형 직원은 DC형으로 확정가입할 수 있도록 회사가 규정한다면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 내용이 가능하여 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규정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규정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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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db형과 dc형 모두를 운용한다면 선택권은 근로자에게 있는 것이고 임직원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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