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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도마뱀287
영악한도마뱀28721.03.18

퇴직연금 가입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현재 법인사업체이며, 퇴직연금이 아무도 가입되어있지 않은 사업장입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한다면 현재 재직중인 모든 직원에 대해서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원하는 직원만 콕 찝어서 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직원은 그 시점에 맞게 퇴직금 정산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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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크게 두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최근에는 근로자 개인마다 연봉 인상률이 다르고
    금융지식이나 투자 의지등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두가지 방식을 모두 채택한 후
    근로자의 선택에 맡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1. DB형 (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현재의 퇴직금과 비슷한 방식으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입니다.
    회사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결과에 관계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2. DC형 (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답믐과 운용손익을 최종급여로 받습니다.

    ■ 수령시기
    퇴직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근로자가 55세가 됐을 때
    연금이나 일시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의 가입을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일시금 형태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중도인출
    DB형 퇴직연금 : 원천적으로 중도 인출이 불가합니다.
    DC형 퇴직연금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등
    특정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면서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퇴직연금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겨우 가입대상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 서울공장 (본사) 근로자 100명 부산공장 근로자 80명으로 구성된 ㈜OO 기업에서 부산공장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설정 가능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법인사업체이며, 퇴직연금이 아무도 가입되어있지 않은 사업장입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한다면 현재 재직중인 모든 직원에 대해서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원하는 직원만 콕 찝어서 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회사는 모든 직원에 대해서 퇴직연금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직원은 그 시점에 맞게 퇴직금 정산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가 은행에 퇴직금을 지급한 시점에 회사의의무가 종료 됩니다.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할지 연금으로 수령할지는 연금계좌의 계좌주인 근로자가 결정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