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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1

전세사는 입장에서 집주인에게 교체 요청할 수 있는건 어디까지일까요?

이번에 전세 갱신하면서 인터폰이랑 베란다 벽 물새는걸 수리 및 교체해달라고 했습니다

물이새거나 보일러 문제 등은 집중인에게 당연히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인터폰이나 도어락 등은 소모품으로 집중인에게 요구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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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의 출입문인 도어락의 손잡이와 관리사무실과 통신수단인 인터폰은, 원래 아파트 집에 고착된 집주인의 재산이자 소유물입니다.


    따라서, 만일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오손 ㆍ훼손하지 않았다면, 노후화로 인한 그 고장이나 수리를 집주인의 부담으로 하시는게 원칙입니다.

    임대인 집주인께 고장의 원인과 현상을 잘 이야기 하셔서, 수리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와 해결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2.10.1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수리 및 보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부분들은 소모품으로 볼수 없는 필요비이고, 누수의

    경우는 임차을 유지하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기에 당연히 임대인이 보수하여야 합니다.


    재계약이 아니더라도 계약기간중에도 위와같은 문제는 바로 전달하고 보수나 교체 요청하시면 됩니다.


  • 인터폰, 도어락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 입장에서 무조건 해줘야 한다는 규정, 법규가 없기에 상호 협의 해서 진행 해야 합니다.

    만약 요청 후 집주인이 순순히 해주면 고마운 일이고, 만약 안 해준다고 하면 도어락 같은 경우 임차인이 직접 자비로 교체를 한다음 이다 갈때 다시 바꿔 놓고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인터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가져갈 수 없기에, 어떤 부분에 이상이 있는지 등 잘 설명해서 설득 해야 할 듯 합니다.

    인터폰, 도어락 같은 경우 예전에 비해 다양한 기능이 있고, 수리비용, 교체비용이 많이 나가기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특별히 내가 고장 낸것도 아니기에 부담이 될 듯 합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 하시 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의 과실 없는 고장 및 파손등은 요청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리 및 교체에는 정해진것은 없고 두가지 정도의 관례가 있습니다.

    작은 소모품이나 세입자 과실로 인한 부분은 세입자가 누수, 보일러나 노후화에 대한 것은 집주인이 합니다.

    전세는 대체로 세입자가 월세는 집주인이 많은 부분을 해줍니다.

    두 관례등을 가지고 적절하게 협의를 해야 하는데 전세는 아무래도 진짜 큰 이슈 말고는 잘 안해주시기는 합니다.

    일단 요청은 해보시고 집주인의 반응으로 한번 보시면서 협의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