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의 과실 없는 고장 및 파손등은 요청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리 및 교체에는 정해진것은 없고 두가지 정도의 관례가 있습니다.
작은 소모품이나 세입자 과실로 인한 부분은 세입자가 누수, 보일러나 노후화에 대한 것은 집주인이 합니다.
전세는 대체로 세입자가 월세는 집주인이 많은 부분을 해줍니다.
두 관례등을 가지고 적절하게 협의를 해야 하는데 전세는 아무래도 진짜 큰 이슈 말고는 잘 안해주시기는 합니다.
일단 요청은 해보시고 집주인의 반응으로 한번 보시면서 협의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